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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출참가회사 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 질의 회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34생산일자 2014.02.12.
AI 요약
요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다른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대출채권을 분할매각하고, 매각한 대출채권 관련 업루 수행해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다른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대출참가방식으로 대출채권을 분할매각하고, 그 대출채권 관련 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다른 여신전문금융업자로부터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