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은 2011.2.18. 부동산개발업(2012.12.14. 부동산임대 업종 추가)으로 사업자 등록하였음
- 2013.12.5. 신청인은 위 사업장중 (주)△△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계약체결
※ 쟁점오피스텔 관련 상세 내역
- 2012.8.31. : 오피스텔 건축허가
- 2012.9.4. : 착공
- 2013.1.13. : 매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자 이사회를 열어 부동산매매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하고 종된사업장(부동산임대업)으로 추가
- 2013.1.15. : 준공
- 신청인의 종된사업장인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자 등록하고 임대업 개시
- 임대내역 : 전체 20실 임대중(타사업자 기숙사용 13실, 개인주거용 7실)
* 개인주거용 7실은 면세전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금융기관 대출금액 승계 - 임차인 및 임차보증금 승계 - 임차인의 미수금정산 - 양수인 임대사업을 할 예정임 |
2. 질의내용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당초에는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종사업장)하였으나 오피스텔의 매각이 어려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