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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면세사업자인 시설대여업자의 중고자동차...
질의회신
면세사업자인 시설대여업자의 중고자동차가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인지 여부 질의 회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04생산일자 2014.02.07.
AI 요약
요지
자동차매매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른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