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중앙회는 ○○협동조합의 업무를 지도, 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중앙회와 ○○협동조합은 구성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협동조합법」에 따라 직불전자지급수단(이하 “체크카드”라 함)의 발행, 관리 및 대금의 결제업무를 20××년 7월 1일부터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음
○ ○○협동조합은 체크카드 회원 모집 및 체크카드 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중앙회는 체크카드 상품개발, 체크카드 회원들이 체크카드 이용금액에 대한 매입 및 정산, 체크카드 양식 및 관리와 카드발급에 따른 인지세 납부 등의 업무를 수행함
○ ○○ 체크카드는 3종류로 기본형(1인당 3매까지 발급 가능), 쇼핑형(1인당 1매), 캐시백형(1인당 1매)으로 1인당 최대 5매까지 발급이 가능하며, 법인 체크카드는 매수에 제한 없이 발급이 가능함
○ ○○ 체크카드 회원약관에는 1회원당 1계좌 기준으로 체크카드 발급을 제한하지 않으며, 발급받은 체크카드별로 결제계좌를 달리 할 수 있음
2. 신청내용
○ 체크(직불)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자가 결제계좌를 변경하면서 카드의 추가나 교체 등을 위해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 해당 재발급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0. 1. 1. 개정)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編綴)된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과 세 문 서 | 세 액 |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 | 1,000원 |
10.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택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2010.1.1.개정) | 100원 |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 인지세법 제5조 【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 인지세법 시행령 제9조 【보완문서의 범위】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과세문서를 보완하는 경우
2.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에 따라 약정된 일정 금액을 분할 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