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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계산시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계산상 이월결손금에 반영된 전년도 국외원천소득 포함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4생산일자 2012.09.05.
AI 요약
요지
국내소득의 결손과다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한도초과로 이월되었으나 그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에 국외원천소득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상 이월결손금에 반영된 전년도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법인세법」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국외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간접 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중국자회사로부터 2008사업연도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고 있음

 -신청인은 2009사업연도에 국내원천소득 △7억원, 국외원천소득 2억원이 발생하여 이월결손금 5억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월결손금에 반영된 국외원천소득이 그 다음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에 영향을 미침

나. 질의요지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표준 계산상 이월결손금에 반영된 국외원천소득을 포함하는지 여부

구 분

2009

2010

2010 이월결손금 △500은

△700+200이며

 2010 과세표준은

 2010 국내소득800

- 이월결손금(700-200)

= 300임

즉, 2010과세표준 300에는 2009 국외원천소득 200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질의함

국내소득

△700

800

국외원천소득

200

0

이월결손금

0

△500

과세표준

△500

300

외국납부세액발생액

20

0

외국납부세액공제액

0

질의사항

외국납부공제 이월액

20

질의사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1.6.3, 2012.2.2>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6.3>

국외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법인세법 기본통칙 57-0…1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서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2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① 법 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 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5, 2010.05.31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클 경우 공제한도는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1의 경우 1안이 타당하며, 과세표준이 0원인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이월공제는「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9, 2010.04.15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법인세법」제57조제1항에 의하여 공제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거나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년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 것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 2009.01.09

  [요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분자에 해당하는 국외원천소득에 전년도 이월결손금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 2005.01.28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같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내소득이 결손인 경우 같은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은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만을 말하는 것

리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 받지 못한 세액을 같은 법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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