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에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을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별도의 독립된 개인 변호사의 자격으로 수행하고 받는 국선변호인 및 파산관재인의 보수가 법무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법무법인(질의법인)의 소속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별도의 독립된 개인 변호사의 자격으로 국선변호 및 파산관재에 관한 용역을 제공
- 법원은 법무법인이 아닌 개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및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법원 결정서 등 소송서류 참조)
- 보수의 지급총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변호사 개인의 통장으로 지급함
* 국선변호인 보수는 3%의 사업소득세로, 파산관재인 보수는 4%의 기타소득세로 각각 원천징수
○ 질의법인은 ’12년 국선변호인 보수가 개인 변호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법무법인의 수익금액에서 제외
* 파산관재인 보수는 ’13년에 처음 발생하였고, 신고기한 미도래
*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국선변호인 및 파산관재인 보수를 법무법인의 수익금액으로 하여 법인세 신고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괄호생략)에서 발생하는 소득
20.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4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법인세의 과세소득 또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변호사법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 기간 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대법원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2003-10) 제3조【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
① 각급 법원은 매년 1월 중 당해 연도에 국선변호를 담당할 변호사로 예정한 사람을 일괄 등재한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이하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명부에 등재할 변호사는 수석부장판사 및 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3인과 주무과장으로 구성하는 회의체에서 각 재판장이 그 직전 연도 국선변호인 활동에 대하여 작성한 평가서 등을 참고하여 지정한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에는 그 변호사 개인을 지정한다.
④ 명부에는 각 국선변호인이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은행의 명칭, 계좌번호, 예금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