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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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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계산방법
법규법인2014-80생산일자 2014.03.18.
AI 요약
요지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월되는 세액공제액도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결손법인으로서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연도의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계산 및 이월공제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사업연도에 지출한 제3자 물류비용에서 2012사업연도에 지출한 제3자 물류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이 5백만원이고,

 - 2013사업연도에 결손발생하여 산출세액은 없음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②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1.12.31>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등

 법 제104조의1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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