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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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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토지매입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대금청산일은 잔금 약정일 전에 실제로 완불한 날로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3-533생산일자 2014.02.07.
AI 요약
요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대상인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계산과 관련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토지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매입대금을 실제로 완불한 날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토지매입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 토지분양계약서상 잔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날인지, 아니면 잔금약정일 전에 실제로 완불한 날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1. *. **. 아래와 같이 △△△△공단(분양수탁자)과 산업단지의 토지(용지)에 대한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함

 - 분양위탁자 : □□□□공사 사장

 - 용지의 소재지 : ○○시 ○○ ABC 단지 ○사 ***

 - 계약면적 : **,***㎡, 부지용도 : 산업시설구역

 - 분양금액 : ○○○백만원(단가 ○○만원/㎡)

 - 분양대금 납부 : 2011.*.**.(계약금 납부일)부터 2014.*.**.(잔금 납부일)까지 3년 동안 장기할부조건으로 납부(총 7회 할부)

 - 분양면적확정 및 가격정산(제3조) : 분양면적은 가분할(도상분할) 면적이므로 조성사업 준공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하여 면적을 확정한 후 면적증감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 당시의 분양단가를 적용한 ㎡당 가격으로 정산한다.

○ 질의법인은 잔금약정일이 2014.*.**.인데도 분양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을 2013.*.**. 선납할인을 통해 모두 완불

 - 질의법인이 2013.7.18. □□□□공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분양대금납부확인서에는 분양면적(**,***㎡)과 확정면적(**,***㎡)이 동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질의법인은 4차 중도금 ○○○백만원과 5차 중도금 및 잔금 ○○○백만원을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납부하였고, 2013년 9월말 현재 동 차입금과 관련하여 약 ○○백만원의 이자비용 발생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②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0.12.30>

③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④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⑤ 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개정 2010.12.30>

⑥ 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

 3.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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