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xxx는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위 사업장의 토지(공장용지; 경기도 XXX) 소유자는 권영기의 배우자로서
-XXX는 배우자로부터 상기 토지를 증여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 및 본인 소유의 건물(’08.7.31. 취득, 위 2필지 지상의 건축물)을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할 예정임
○ ’13.12월 현재 상기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는 562백만원
2. 신청내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 전환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법률 제12169호 (2014.1.1.)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법률 제12169호(2014.1.1.)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④「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거주자가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