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질의1)합작법인에 대한 지분을 다른 합작참여법인에 양도하면서, 합작법인에 일정기간 동안 사업 지속 및 고용 유지 등 조건(조건 미이행시 합작법인의 모법인으로부터 보전금액 환수 약정)으로,
- 해당 사업영위기간 동안 발생될 손실금액을 보전하여 주는 경우 손실보전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질의1에서 손실보전금이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귀속시기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제품제조에 필요한 주요 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과 공동투자하여 국내에 합작법인을 설립하였으며,
- 합작법인은 지자체로부터 공장부지 확보, 보조금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공장 및 제조설비 등을 설치한 후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수요부진과 업계 과잉 투자에 따른 공급초과 및 지속적인 시장가격 하락으로 설립이후 대규모 적자가 지속됨
○갑법인은 합작법인이 사업을 지속할수록, 증자에 따른 현금유출 등 손실부담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하여 다른 합작참여법인인 외국법인과 합작계약의 파기를 논의한 결과
-합작법인의 주식을 다른 합작참여법인에 양도하면서, 합작법인이 향후 3년간 사업을 지속하고 임직원의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회계법인의 추정 예상손실 범위 내에서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합작법인이 일정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하지 않을 경우 해당 손실보전금을 다른 합작참여법인으로부터 반환받기로 약정함
○ 갑법인이 합작법인의 향후 3년간 사업지속 및 임직원의 고용보장 등을 조건으로 쟁점손실보전금을 지급한 이유는
-합작법인이 일정기간 동안 사업을 지속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반환하여야 함은 물론
-합작법인의 주주로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한 대구시의 반발, 임직원의 정리해고에 따른 이미지 훼손 및 신뢰하락 등이 예상되기 때문임
○합작법인은 설립당시의 사업구조 하에서는, 해당 손실보전금을 지급받더라도 손실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 수익 창출을 도모하고자 시장 전망이 밝은 다른 사업을 추가하기로 하고, 당초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함
* 제출 근거 : 대구시와 체결한 「보조금지원 계약서」 제6조 제2항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⑥ (생략)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10.12.30, 2012.2.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2.3.30, 2011.2.28, 2012.2.28>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