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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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시 기준상각률 계산방법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3생산일자 2014.04.17.
AI 요약
요지
2010사업연도에 IFRS를 준용하여 2009사업연도와의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때 사용한 감가상각방식이 2009년 결산에 반영되었다면 2009사업연도에 IFRS를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 질의내용 2010년에 IFRS를 최초 적용하면서 2009사업연도에 대한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때 사용한 내용연수가 2009년 결산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009년을 IFRS 최초 적용연도로 보아 기준상각률을 ’08, ’07, ’06년 평균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비교재무제표는 IFRS 최초도입 사업연도(2010년)에 작성하는 것임 (※ 2010사업연도에 IFRS를 준용하여 2009사업연도와의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때 사용한 감가상각방식이 2009년 결산에 반영되었다면 2009사업연도에 IFRS를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있음) <제2안> 비교재무제표는 IFRS 최초도입 직전사업연도(2009년)에 작성하는 것임 (※ 2010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09사업연도에 IFRS를 준용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2009사업연도에 IFRS를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