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시 기준상각률 계산방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3생산일자 2014.04.17.
AI 요약
요지
2010사업연도에 IFRS를 준용하여 2009사업연도와의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때 사용한 감가상각방식이 2009년 결산에 반영되었다면 2009사업연도에 IFRS를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 질의내용 2010년에 IFRS를 최초 적용하면서 2009사업연도에 대한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때 사용한 내용연수가 2009년 결산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009년을 IFRS 최초 적용연도로 보아 기준상각률을 ’08, ’07, ’06년 평균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비교재무제표는 IFRS 최초도입 사업연도(2010년)에 작성하는 것임 (※ 2010사업연도에 IFRS를 준용하여 2009사업연도와의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때 사용한 감가상각방식이 2009년 결산에 반영되었다면 2009사업연도에 IFRS를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있음) <제2안> 비교재무제표는 IFRS 최초도입 직전사업연도(2009년)에 작성하는 것임 (※ 2010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09사업연도에 IFRS를 준용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2009사업연도에 IFRS를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