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대학 산학협력단은 2013.6.10. B에게 연구용역을 2013.6.10.부터 2014.1.31.까지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2013.6.20. 1차 대금을 수령하였고, 2014.1.31. 2차 대금 수령 예정임.
2. 질의내용
○ 연구용역의 계약시점인 2013.6.10.에는 면세조항의 적용을 받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1차 대금 수령시점에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2차 대금 수령시점은 면세조항의 일몰기한(2013.12.31.)이 경과한 후인데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 시행령 부칙 <제25196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관한 특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4.2.21>
2.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