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천도재비용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천도재비용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생산일자 2014.02.03.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49재 등을 위하여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1. 거주자가 49재 등을 위하여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4조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2. 이 회신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