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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적분할법인의 감자차익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6생산일자 2007.10.30.
AI 요약
요지
자본준비금(이하“감자차익”이라 함)을 계상하고 있는 분할존속법인이 동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의“분할평가차익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귀 질의와 같이「상법」제45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이하“감자차익”이라 함)을 계상하고 있는 분할존속법인이 동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분할존속법인은 비례적인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감자차익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를 분할존속법인의 주주가 수령하게 될 무상주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A,B 2개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던 중, 2004년도에 B사업부문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에 따라 A를 분할존속법인으로 하고 B를 분할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을 하고 분할대가 전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받아 동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비례적 인적분할함.

- 회계처리;

분할존속법인(감자차익)

분할전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구성은 분할 전 법인의 주주구성(개인 1인 99%법인 1인 1%)과 동일하게 유지됨.

분할신설법인(분할차익)

상기 인적분할로 인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순자산가액 승계액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함에 따라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2 규정에 따른 분할차익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비례적인적분할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부채승계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에 따라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분할평가차익은 발생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 2ㆍ제1호의 3ㆍ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초과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당시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사·심판예, 예규)

〇 서면2팀-1791,2006.9.14

【제목】

분할차익 자본전입시 과세되는 의제배당은 분할차익에 달할 때까지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분할평가차익 등을 말하는 것임.

【질의】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차익을 자본전입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분할차익의 계산

(사실관계)

- 분할전 법인의 재무상태

┌─────────────────┐
│ 분할법인 │
├─────────────────┤
│순자산 4억 자본금 2억│
│ 이익잉여금 2억│
└─────────────────┘

- 분할 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재무상태

┌─────────────────┬───────────────┐
│ 분할법인 │ 분할신설법인 │
├─────────────────┼───────────────┤
│순자산 1억 자본금 1.5억 │순자산 3억 자본금 0.5억 │
│감자차손 2.5억 이익잉여금 2억 │ 주발초 2.5억 │
└─────────────────┴───────────────┘

- 분할신설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 2.5억원을 자본전입한 경우 과세되는 의제배당액

【회신】

1.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이하 “분할차익”이라 함)을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동 분할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의 “분할평가차익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과세되는 의제배당은 “분할차익”에 달할 때까지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위 “분할평가차익 등”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규정(법인46012-3536, 1999.9.19.)을 참고하기 바람.

〇 법인46012-3536,1000.9.19

【제목】

자본준비금인 ‘분할차익’이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과 1% 재평가세율 적용대상 재평가적립금으로 구성된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분할차익을 자본전입해 무상주를 교부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바, 자본전입시에 의제배당 과세대상인 그 ‘분할평가차익 등’의 범위 및 계산방법

【질의】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분할차익이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과 재평가적립금으로 구성된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분할차익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를 교부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되는지.

【회신】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이하 “분할차익”이라 함)을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동 분할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의 “분할평가차익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같은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중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분할평가차익 등”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조문】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