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의료기관이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제공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의료기관이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의 과면세여부
서면법규과-254생산일자 2014.03.21.
AI 요약
요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 약사법 제34조의2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