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압류된 사용인의 급여채권을 잘못 지급하여 채권자에게 압류된 급여채권 상당액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을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거주자 乙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甲(신청인, 제3채무자)의 사용인 丙(채무자)의 월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2007타채△△호를 근거로 압류
○ 甲은 2013.9.30. 丙이 퇴직하면서 수년간 乙의 추심행위가 없어 丙이 채무를 완제한 것으로 알고, 급여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추후 乙은 법원 결정문을 근거로 급여채권을 추심함
- 甲은 丙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압류대상 금액 8,230천원을 2013.12.6. 변제공탁하였으며, 2013.12.12. 乙은 동 금액을 출금
* 거주자 甲은 丙에게 압류대상 금액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丙에 대해 구상권 청구 여부는 미정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국세징수법 제33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