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법규재산2014-81생산일자 2014.03.12.
AI 요약
요지
소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 불가
회신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887호로 2012.6.29. 개정된 것) 제15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의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11.5.20. 경남 XXX 주택을 취득 (이하 “종전주택”)

○ ’12.4.10. 경남 XXX 주택 취득

○ ’14.2.18. 종전주택 양도

1. 신청내용

’12.6.29. 이전에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주택(’12.6.29.이전에 취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2.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대통령령 제23887호로 2012.6.29. 개정된 것)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3887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대통령령 제23887호로 2012.6.29. 개정되기 전의 것)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