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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산업혁신운동 중앙본부 및 단체본부가 수령하는 사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58생산일자 2014.04.18.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61, 2013.09.2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861, 2013.09.23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산업혁신운동 3.0은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금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공정․경영․생산기술 컨설팅 및 관련된 설비구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

나.대한상의에 중앙추진본부(중앙본부)가 설치되었으며, 하부에 경제단체 및 업종별 단체 등이 단체별추진본부(단체본부)로 참여

다.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동반성장 투자재원으로 출연하고 이를 중앙본부로 지급

라.사업비는 직접비 및 간접비로 구성

2. 질의내용

가. 중앙 및 단체본부가 수령하는 사업비가 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나. 중앙 및 단체본구가 수령하는 사업비을 용역에 대한 대가로 판단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의 설립】

①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1.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2.제9조에 따른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ㆍ운영 및 평가 지원

3.제17조에 따른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4.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5.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6.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상속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9.「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법인세법 시행규치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별표6의2]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번호

지정기부금단체

4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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