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간이)자로 보증금 50,000천원, 월세 2011.1.1~2012.12.31은 1,700천원, 2013.1.1~2015.12.31까지 2,000천원으로 계약함
나.임차인이 2013.1.1~2013.1.31. 1회차 월세만 지불하고 임의 폐업후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않은 상태임
2. 질의내용
2013년 부가가치세를 기한후 신고 예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 과세표준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가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과-718, 2012.6.22.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구「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76, 1996.11.12.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의 별도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