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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달리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84생산일자 2010.03.23.
AI 요약
요지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2개의 공장을 영위시 각각 공장별로 구분경리하여 그 귀속세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1개의 공장에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다른 공장에서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회신
1.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함. 2.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2개의 공장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각의 공장을 구분하여 경리함에 따라 산출세액 중 공장별로 귀속되는 세액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1개의 공장에서 세액감면을 적용하고 있다하더라도 다른 공장(이하 “제2공장”)에 투자를 함에 따라 투자세액공제액은 제2공장에 귀속되는 세액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제1공장과 제2공장을 구분경리하여 제1공장은 지방이전감면(§63의2)를 적용받고 있을 때 제2공장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26)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단, 제2공장의 투자세액공제액은 전액 제2공장에서만 공제되며, 제1공장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구분경리 현황

합계
(법인전체)

제1공장(세액감면)

제2공장(세액공제)

과세표준

293

1,951

2,244

산출세액

73

488

561

투자금액

-

90

90

세액감면

73(100%)

-

73

세액공제

-

9(10%)

9

결정세액

0

479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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