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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공장용지 분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법규법인2014-124생산일자 2014.04.29.
AI 요약
요지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그 일부를 계열사에게 분양하면서, 분양가격을 산업입지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조성원가에 10%의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공장부지 분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2.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자체 증설설비와 계열회사 공장건설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해 산업단지의 조성허가를 받아 준공인가 받음

○ 해당법인은 산업단지의 일부(약 10%)를 특수관계법인에게 분양할 예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시설 등을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하되(법§38①, 영§40①)

 - 민간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10% 이하의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분양가액을 정할 수 있어(영§40②, 충남산업단지개발지원조례)

 - 해당법인은 조성원가의 110%를 분양가격으로 책정할 예정

○ 해당법인의 분양가격 관련한 질의에 대해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사업시행자가 계열사에게 산업시설용지를 분양하는 경우에도 산업입지법에 따라 분양가격을 정하도록 회신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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