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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시 유보처분된 재고자산 평가손실금액의 처리 방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37생산일자 2014.05.20.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재고자산 중 제품 및 상품에 대한 평가방법을 원가법(개별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 유보처분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금액은 해당 재고자산의 처분시 손금산입
회신
내국법인이 재고자산 중 제품 및 상품에 대한 평가방법을 원가법(개별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 유보처분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금액은 해당 재고자산의 처분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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