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료법인에 사업용 부동산을 부담부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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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법인에 사업용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2생산일자 2014.05.28.
AI 요약
요지
공익단체에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공익단체가 인수한 채무액 중 건물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에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동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의료법인이 인수한 채무액 중 건물가액 상당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