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주거용 건물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주거용 건물공급업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법 §36①(2), 부령 §73①(13) 및 부칙 §53(3)에 따라 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함
○ 신청인은 2010.1월에 아파트 100세대에 대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일부 납부하지 않았으며
- 2013.12월에 분양세대 중 50세대가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음
2. 질의내용
○ 영수증 발급 대상인 주거용 건물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계약 체결분 중 일부 계약해제된 건에 대하여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제1항제1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