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통관업무를 포함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통관업무를 포함한 운송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4생산일자 2014.05.20.
AI 요약
요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관세사로부터 제공받은 통관용역에 대하여 관세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관세사로부터 제공받은 통관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관세사가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