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형외과”(이하 “자문대상사업자”라 함)는 미용목적으로 코필러 시술(콧등을 높이는 융비술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 기존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실리콘 보형물 대신 주사를 이용하여 필러제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코필러 시술을 하는 일명 쁘띠성형술을 하고 있음
○ 코필러 시술이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당해 시술을 통해 코의 모양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성형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간에 이견이 없으나
- 자문대상사업자는 의학적으로 “술(procedure)”은 의료인이 환부의 개선을 목적으로 치료나 수술을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일컫는 용어이고
- “수술(operation)”은 치료 목적으로 피부․점막 또는 그 밖의 조직을 절개하여 시행하는 외과적인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 코필러 시술은 피부․점막 또는 조직을 절개하지 않고 교정이 필요한 코 부위에 주사를 이용하여 필러제를 주입하는 방식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코성형수술이 아닌 코성형술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함
2. 질의내용
○ 코필러 시술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코성형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구)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나. 코성형수술
다. 유방확대․축소술. 다만,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
라. 지방흡인술
마. 주름살제거술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요양급여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약제를 제외한다) :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요양급여(약제에 한한다) :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 또는 조정되어 고시되는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대상을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하되, 법 제41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요양급여행위(이하 “행위”라 한다), 약제 및 치료재료(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하여 고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기관의 진료에 대하여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묶어 1회 방문에 따른 행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비급여대상】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2. 다음 각 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휴유증치료
○ 2011개정세법 해설(2011국세청 발간)
-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부령§29)
인간의 질병치료에 한해 면세하는 국제기준에 맞춰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을 과세로 전환하였고 과세전환 시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우선 미용목적으로 시술한 일부 성형수술만을 과세로 전환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중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과-83, 2014.1.28
보톡스, 필러 시술 등 주름살을 완화하는 약물투여 시술이「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주름살제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호가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보톡스나 필러를 근육퇴축 등 주름살제거 외의 목적으로 주입하는 경우에는 주름살제거술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부가가치세과-316, 2014.4.11
여드름치료술과 탈모치료술의 경우 시술이나 수술 없이 약에 대한 처방전만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397, 2011.4.14
보톡스, 필러 시술 등 주름살을 완화하는 약물투여 시술이「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주름살제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마목에 따라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법규부가2011-309, 2011.8.24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진료용역 중 눈성형, 코성형, 주름성형(얼굴주름), 주름성형(눈 위아래주름), 가슴성형, 미니지방흡입, 보톡스, 필러, 지방이식등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이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단서 각 목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 진료용역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술, 유방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