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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안관리수당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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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설보안관리수당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32생산일자 2014.05.22.
AI 요약
요지
당직제도를 폐지하면서 지급받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직제도를 폐지하면서 지급받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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