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상생협약에 따라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대리점주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자금 및 출산장려금에 대한 소득구분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유제품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리점을 통하여 유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기업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대리점과 상생하고자 대리점 장학제도 및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를 운영함
- 대리점 장학제도 : 7년 이상 운영 중인 대리점 1자녀에 대하여 국내대학 학자금의 50%를 지원하고,
- 출산장려금 지원제도 : 대리점주가 3자녀 이상 출산시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함
○ 2014.2.3. 신청인은 장학금으로 24개 대리점에 29백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1개 대리점에 3백만원을 지급함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