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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을 통한 이용권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573생산일자 2014.06.17.
AI 요약
요지
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을 발행하여 판매한 후 당해 모바일쿠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특정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되며「부가가치세법」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가.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을 발행하여 판매한 후 당해 모바일쿠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특정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되며「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나.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현행 제4조로 변경*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현행 제32조로 변경
상세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권(사전에 제휴업무를 계약한 제휴 커피숍에서 정상가 보다 할인된 가역으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이용권)을 발행하여 일반 대중에게 판매하는 회사임

나.이용권인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고 또는 스마트폰 소지자가 당사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실행하며 결제는 결제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짐. 이렇게 구매한 이용권의 소지자는 제휴 커피숍에 가서 이를 보여주고 커피를 소비함

다.그 후 제휴커피숍은 일정기간마다 소비자들이 이용권을 제시하고 소비한 커피금액을 정산하여 회사에 청구하면 현금결제를 해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있음

2. 질의내용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권을 판매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

[ 요 지 ]

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을 발행하여 판매한 후 당해 모바일쿠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특정상품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됨

[ 회 신 ]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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