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시설공단이 발주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공사를 수행하고 기성대가 청구항목 중 비과세항목(가축피해보상, 소음피해보상 등)이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공사 기성대가 항목에 비과세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비과세항목을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과-750, 2011.07.12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516, 1998.03.2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62, 1998.02.28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기로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건설공사보험료 등의 각종보험료와 각종시험료 상당액은 단지 건설회사의 원가구성 요소일뿐이고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721, 1996.08.2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므로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보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 부가22640-1743, 1991.12.27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사계약상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보상비, 조합운영비.측량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체비지로 정산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총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며 먼저 지급된 보상비.조합운영비.측량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