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2013.3.11. 강남구 역삼동 ***-**번지 도시형생활주택에 10인용 엘리베이터 3대를 A엘리베이터㈜와 설치계약함
나. 위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세대가 전용면적 85㎡이하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
다. A엘리베이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 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하였으며, 전담 영업부와 종업원을 두고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설치공사하는 업체임
라. A엘리베이터㈜ 승강기 설치공사는 A엘리베이터설치 협력업체(승강기 설치공사업)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자와 A엘리베이터㈜간의 승강기 공급계약 체결하고, 설치한 엘리베이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106…2 【 하도급 받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정 2011.02.01>
○ 부가가치세과-195, 2011.03.02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해당 부서의 책임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인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하였는지, 별도의 독립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부서가 있는지, 등록된 범위 내의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등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048, 1994.05.23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조립식건물 구성품 또는 구조물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보는 것임.
다만, 조립.설치업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을 개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계처리,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업무가 별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