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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건설기계 임대 용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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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기계 임대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415생산일자 2014.05.12.
AI 요약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세대상이나, 건설기계는 민법 제99조에 의거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건설기계임대”는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세대상이나, 건설기계는 민법 제99조에 의거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건설기계임대”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상세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구청은 B환경자원센터 위탁사에 건설기계 3대(페이로더 1, 지게차 2)를 3년간 대부하고 연 5,040천원의 대부료를 받기로 함

2.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기계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민법 제99조 【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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