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대주단은 주택 미분양으로 인한 시행사와 시공사의 재무구조부실화에 따른 자구안으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임)를 설립하여 시행사와 시공사의 기업구조조정을 수행할 예정임.
- 구조조정은 시행사가 미분양주택을 리츠에 매각하고 시행사는 수령한 매각대금으로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며, 시공사가 대주단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임.
- 즉, 리츠는 대주단에게 선순위사채를 발행하고 SPC에게는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자금을 조달할 예정임.
- SPC의 주주는 개인이며, SPC는 시공사로부터 차입하여 리츠에 출자할 예정임. 리츠는 시행사로부터 매입한 미분양주택을 매각하여 회수한 자금으로 대주단의 차입금 및 이자를 변제할 예정임.
[구조조정 구조도]
1)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에서 지명한 개인들이 일천만원을 출자하여 SPC를 설립함 가. 회사종류 : 유한회사 나. 자본금 : 천만원 다. 출자자 : 자산관리회사가 지명한 개인 라. 의결권행사 : 대주단의 권한 마. 이 사 : 대주단에서 지명한 자 2) SPC는 시공사로부터 100억원 대여받음 3) SPC는 대여받은 자금으로 리츠에게 100억원 출자. 리츠는 다음과 같음 가. 회사종류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나. 자본금 : 4백억원 다. 출자자 : SPC가 지분 100%보유 라. 의결권 행사 : 대주단의 권한 마. 이사 : 대주단에서 지명한 자 4) 대주단(2개 내지 3개의 금융기관)은 리츠에게 600억원 대여함 5) 리츠는 시행사에게 매매대금 1,000억원을 지급함 6) 시행사는 리츠에게 미분양아파트 양도함 7) 시행사는 시공사에게 미지급공사비를 변제함 8) 리츠와 시공사는 업무대행계약을 체결.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시공사는 리츠를 위하여 미분양아파트 매각을 대행함 9) 리츠와 SPC에게만 지분출자관계가 성립하고 기타참여자에게는 지분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10) SPC 및 리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아님(즉 시공사의 계열사가 아님) 11) SPC의 개인주주는 시공사, 시행사 및 대주단과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함 12) 리츠의 보유물건이 시세하락 등으로 인하여 대주단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는 우선매입권을 행사하여 미분양주택을 시세에 구입하거나 매입당시 조정가액의 40% 이내에서 대주단에 손실을 보장함 13) 리츠 및 SPC의 정관상 존립기간은 5년이며, 정관에 따라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청산이 가능함 14) 시공사는 리츠가 청산시 결손누적으로 잔여재산을 SPC에 배분하지 못할 경우 SPC에 대한 대여금 일부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 질의요지
1) SPC 및 리츠는 시공사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형식에 불문하고 SPC와 리츠는 시공사의 자금조달을 위한 단체이므로 SPC와 리츠는 시공사와 특수관계가 성립함
(을설) 지분관계 및 의사결정 관계가 전무하므로 SPC와 리츠는 시공사의 특수관계자가 아님
2) SPC에 대한 시공사의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갑설) 시공사의 대여금은 시공사 본연의 사업인 건설공사와 관련 없으므로 업무무관 자산임
(을설) 시공사의 대여금은 사업구조상 공사미수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사전에 구조화된 대여금의 발생이므로 공사미수금의 회수라는 시공사 업무와 관련있는 대여금임
3) SPC 및 리츠의 청산(파산)시 시공사 대여금 미회수분의 대손처리 여부
(갑설) 분양시장 위축으로 인한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회수가능성여부에 대하여 대여 당시부터 의문이 제기 되었으므로 SPC파산 및 리츠 청산시 회수불가능한 원리금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함
(을설) 대여금의 회수여부는 시공사의 채권자로서 권리행사의 포기와는 관계없으므로 SPC 파산 및 리츠 청산시 회수불가능한 원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함
【關聯法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005. 2. 19.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 30. 개정)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1998. 12. 31. 개정)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2005. 2. 19. 개정)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2002.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15.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9.2.4 개정전)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
【關聯例規】
□ 법인46012-2882(1999.07.22)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환위기 등으로 인해 경제여건 등이 악화된 외국소재 채무자의 수익급감,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포기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