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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인도법인의 국외 제공 기술용역대가에 ...
질의회신유지됨
인도법인의 국외 제공 기술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9생산일자 2014.07.1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한・인도 조세 조약」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의 1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 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에서 기술용역 수수료로 지급한 대가는「한· 인도조세조약」제13조와「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