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개발(주)는 아파트 등 토목, 건축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로 2007.11.14. ●●도시개발(주)와 ☆☆아파트 도급계약 체결
- 2007.11.14. 도급계약체결(토지 55,782백만원, 건물 48,810백만원)
- 2009.1.8. 도급계약변경(증액) 5,364백만원
- 2010.5.1. 도급계약변경(감액) 65백만원
구 분 | 날 짜 | 총금액(백만원) | 공급가액 (백만원) |
M/H기성청구 | 2007-12-21 | 1,980 | 797 |
1회기성청구 | 2008-01-31 | 3,675 | 2,815 |
기타용역 2차청구 | 2008-04-30 | 878 | 798 |
2회기성청구 | 2008-05-07 | 3,445 | 1,388 |
공사, 사업비3차선수금청구 | 2008-07-30 | 10,943 | 4,854 |
4회기성청구 | 2008-11-07 | 9,602 | 3,870 |
5회기성청구 | 2009-02-07 | 10,849 | 4,372 |
6회기성청구 | 2009-05-07 | 7,921 | 3,192 |
7회기성청구 | 2009-08-07 | 12,764 | 5,408 |
8회기성청구 | 2009-11-07 | 14,317 | 7,356 |
9회기성청구 | 2010-02-07 | 20,393 | 9,012 |
준공기성청구 | 2010-05-28 | 13,124 | 5,289 |
2. 질의내용
○ 동일한 공사에 대하여 기성청구가 달리 이루어진 경우 기성청구 건별로 개별채권으로 보아 소멸시효 기산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2013.6.7. 1187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2013.06.28-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