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A부동산신탁에서 공개매각하는 부동산을 낙찰받았음. A부동산신탁으로부터 매입한 부동산은 원래 B건설 소유의 부동산으로 A부동산신탁과 B건설은 수탁자와 위탁자의 관계이며 B건설은 현재 폐업상태로 법인등기부등본상 해산간주로 등록되어 있음
〇 B건설은 쇼핑물 신축 분양 계획으로 대주단으로부터 〇〇억원을 차입하였고 C시공사 및 자금관리신탁사인 A부동산신탁과 사업약정을 체결
〇 B건설은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쇼핑물 건물에 대하여 제1순위 우선수익권자를 D유동화전문회사, 제2순위를 C시공사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
〇 B건설은 대출금을 차용하여 전부 변제하여 신탁계약상 제1순위 수익권이 소멸되었고 C시공사는 B건설이 차용한 위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함. B건설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C시공사가 대위변제하고, 또한 쇼핑몰의 수분양자들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중도금을 연대보증 하였다가 대위변제함
〇 C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는 대신 수분양자와 B건설 간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수분양자의 B건설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양도받기로 함
〇 향후 A부동산신탁은 쇼핑몰을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A부동산신탁(신탁사무처리비용수령) 및 분양대금반환채권자인 C회사에게 배당, C회사는 B건설로부터 공사비를 대부분 회수하였고, 담보신탁계약에 의해 담보되는 공사비 채권은 〇만원임.
2. 질의내용
질의자는 B건설로부터 건물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부가가치세를 매입대금에 포함하여 잔금을 치러야 하는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며, 그 공급 시기는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그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 되는 것임.
2.타익신탁에 있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며, 귀 질의의 제2 신탁계약에서와 같이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법규부가2013-233, 2013.07.12
신탁계약상 위탁자 외의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의 권한(이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하며, 이 때에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제로 매각된 때에 그 차액(신탁부동산의 시가와 실제 매각가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다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029, 2000.08.2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한 이후에는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여 동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 등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실질과세 규정이며,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