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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제공하는 보건관리업무 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699생산일자 2014.08.12.
AI 요약
요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09-0073, 2009.03.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규부가 2009-0073, 2009.03.31.「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같은 법 제17조에 정한 보건관리업무의 대행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는 현행 제26조제1항제5호로 변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는 현행 제35조로 변경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고용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부출연기관임

○ 안전보건위탁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어 자율적 안전보건관리가 미흡한 근로자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수준 향상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임

○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고용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등임

○ 안전보건 민간위탁사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공단과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등이 용역계약을 체결(공단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안전보건관리 수준 향상 기술지원에 대해 공단이 수수료를 지급하고 평가하는 사업임

 - 기술지원형태 :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등의 인력이 1일 3개소 내외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술지원

 - 기술지원 내용 : 안전분야 및 보건관리(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건강관리 등)

2. 질의내용

안전보건 민간위탁사업 중 보건분야 민간위탁을 수행하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이하생략)

○ 법규부가 2009-0073, 2009.03.3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같은 법 제17조에 정한 보건관리업무의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는 현행 제26조제1항제5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는 현행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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