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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신축 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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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건물신축 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법규부가2014-256생산일자 2014.08.07.
AI 요약
요지
건물신축 중 발생한 공사비관련 공통매입세액을 건물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 신축 후 발생한 공사비관련 공통매입세액도 건물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아파트 신축분양업을 주업으로 하는 시행자로서 ’13.11월에 준공된 아파트 중 미분양아파트를 2년간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있음

건축기간중 발생한 공사비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사용면적이 확정된 ’13.2기 확정신고시 정산하였으며 일반관리비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공급가액이 확정된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정산하였음

’14.1기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추가공사로 인하여 공사비 및 일반관리비가 추가 발생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2. 질의내용

(질의1) 공사비 관련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건물의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확정된 사용면적비율로 정산완료한 후의 과세기간에 공사비 관련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건물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일반관리비 관련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예정공급가액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확정된 공급가액비율로 정산완료한 후의 과세기간에 일반관리비 관련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81조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1. 제8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건물신축 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2. 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건물신축 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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