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정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펀드”라 한다)의 수익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 “갑”사가 성남 판교지구 업무시설동 신축 및 분양 중인 물건의 수분양자인 “을”로부터 매수자의 지위를 이전받았음(당사 또는 부동산펀드는 수분양자의 지위에 있음)
○ 부동산펀드는 “갑”에게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게 되며,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됨
- 해당 토지와 건물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영위한 후 7년간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펀드 운영수익금을 수익증권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펀드로서
- 자산운용사(당사)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해당함
○ 부동산펀드는 신탁원본(“을”의 투자금액) 중 일부를 해당 건물이 완공되는 기간동안(2015년 완공예정, 이하 “개발기간”이라 함) “갑”에게 대여함에 따라 이자수입이 발생할 예정임
- 이는 개발기간 동안 일시에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여유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함임
- 대여금의 원본은 “갑”의 분양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상계하여 점차 상환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임
○ 부동산펀드는 개발기간 동안은 이자수익, 임대목적 자산이 준공된 이후에는 임대수익이 발생하며 일정 수익금을 수익증권 투자자에게 배당함
○ 부동산펀드는 계약금, 중도금 지급과 관련된 매입세액 외에 펀드 운영수수료, 회계법인 수수료, 기타 부동산 임대관련 컨설팅 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이 발생함
- 펀드운영수수료는 실물자산운용과 관련된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물자산운용 외의 부분은 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부동산펀드가 임대사업이 개시되지 아니함에 따라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수분양자로서 임대목적물의 개발기간 동안 펀드의 신탁원본을 분양사업자의 운영자금으로 일시 대여하고 얻는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 임대용 건축물의 계약금과 중도금, 펀드운영수수료, 부동산 임대를 위한 컨설팅 비용, 회계법인 수수료관련 매입세액이 면세사업(이자수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3. 6. 7. 개정)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13. 6. 28.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2013. 6. 28. 개정)
가. 투자신탁업 (2013. 6. 28. 개정)
나. 투자회사업 (2013. 6. 28. 개정)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바.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81조제4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 또는 비과세 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1. 제8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2. 제81조제4항제3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
영 제40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같은 항 제13호 단서, 같은 항 제14호 단서 및 같은 항 제1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
2. 어업권
3. 광업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재산 가치가 있는 자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4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영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과세기간 중에 그 재화를 공급하여 영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 경우 그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안분) 계산은 영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③ 영 제81조제3항의 계산식에 따른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사업장)의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 자본시장법 제229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2007. 8. 3.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