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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자문
공익법인 출연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영업권을 채무면제이익 계산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법규과-329생산일자 2013.03.22.
AI 요약
요지
개인병원에 사용하던 재산과 채무를 의료법인에 출연한 경우로서 재산가액 보다 채무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영업권은 채무면제이익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함.
회신
위 과세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병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개인병원에 사용하던 재산과 채무를 의료법인에 출연한 경우로서 재산가액 보다 채무액이 더 큰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의료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의료법」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영업권은 채무면제이익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실관계

쟁점부동산: 광주광역시 ○○구 ○○동 토지 ○,○○○m2(갑 소유)와 동소 건물 ○,○○○m2(을 61%, 갑 39%)

【쟁점부동산의 출연 전 소유 지분 현황】

평가액 : 2,028백만원

(건물 지분61%가액)

(건물 지분 39%)

* ’04.09.21.이후 임차 사용함

토지 ○,○○○m2(갑 100% 소유)

* ’04.09.21.부터 임차하여 사용함

○ ’01.04.01. 갑, 을, 뱡이 ○○병원 개업

’04.09.21. 갑과 을이 ○○병원(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갑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쟁점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을의 개인병원에 임대함

○ ’06.12.28. 광주광역시장에게 ○○의료재단 설립 허가

’07.01.22. 을(납세자)과 갑은 쟁점 부동산을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출연.

- 건물 감정가액 2,028백만원 중 을 지분 61% 해당금액은 1,237백만원, 채무액은 1,912백만원임.

 ☞ 쟁점 부동산에 설정된 ○○은행 을의 근저당채무액 1,460백만원과 을의 중소기업 마이너스 대출금 452백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임

 *개인병원 운영 당시에는 쟁점 부동산 중 갑 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은 납세자가 갑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음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가액을 초하여 인수한 채무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함

○ 출연 당시 출연재산 목록

 ① 기본재산

구분

소재지

출연자

면적

(m2)

평가액

(백만원)

토지

광주 서

갑 100%

○,○○○

1,739

건물

광주 서

을 61%

갑 39%

○,○○○

2,028

 ② 보통재산

출연자

구분

수량

평가액

(백만원)

차량운반구

3대

14

의료기기

6종

21

비품

8종

3

의약품

125종

51

 ③ 부채현황

채무자

채권자

담보자산

금액

(백만원)

(주)○○은행

토지/건물

1,460

○○은행

448

질의내용

의료법인 설립허가시 재산출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영업권평가액을 보상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채무면제이익 계산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 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4-59…1 【영업권의 평가】

개인으로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영 제59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영 제56조 제3항에 따른「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 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으로 보며 같은 조 같은 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동일한 성격의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영 제59조제2항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이라 함은 영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 경우 영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은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의료법 제41조 【설립허가등】[(법률8203호(2007.01.03.)로 개정된 것]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당해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의료법 시행령 제17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대통령령18998호(2005.08.12.)로 개정된 것]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보건복지부령 364호(2006.07.07.)로 개정된 것]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의 성명·주소·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규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2. 설립취지서

 3. 정관

 4.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기재) 및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인감증명서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 첨부)

 5. 부동산·예금·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등의 증명서

 6. 사업개시 예정연월일과 당해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7. 임원 취임예정자의 이력서(반명함판사진을 첨부한다)·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및 호적등본

 8. 설립 발기인이 수인인 경우에 대표자에 의하여 신청되는 경우에는 다른 설립 발기인의 위임장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 【재산의 증가보고】[(보건복지부령 364호(20065.07.07.)로 개정된 것]

 의료법인은 매수·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법인의 재산에 편입 조치하고 재산증가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사유서

 2. 취득한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3.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