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회사 소유의 재고를 일본(A)사에 판매하고, A는 동 재고를 미국(B)사에 판매하고, 최종적으로 질의자가 B로부터 재구매함
나.동 재고의 소유권은 궁극적으로 회사에서 A,B를 통해 회사에 재 이전되나, 동 재고의 물리적인 이동은 발생하지 않음
다.대금회수는 A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질의자의 상품 재구매에 대한 대가는 B에게 실제로 지급함
라.이러한 거래의 발생원인은 A가 관련 사업을 B에 양도하면서 A 및 질의자의 관련 재고를 일단 B에 양도하여야 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것임
2. 질의내용
질의자가 A에 공급하는 재화(물리적 이동없이 소유권만 이동)가 「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통신업
마.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