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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동통신단말기 사업자가 약정 조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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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동통신단말기 사업자가 약정 조건을 충족하는 구매자에게 할인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시 과세표준 여부
부가가치세과-737생산일자 2014.08.28.
AI 요약
요지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08.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08.07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휴대폰을 80만원에 판매하면서 통신상품(통신사 및 요금제 등을 특정함)을 1개월 이상 사용하면 30만원을 할인하여준다는 약정을 하고 고객에게 휴대폰을 할부로 판매함

나.80만원은 출고가에서 방통위 규제에 따른 할인만을 적용한 통상적 판매 가격임

다.1개월 후 통신상품 사용여부 확인 후 휴대폰 가격 30만원을 할인하여 줌. 이때 할부금 금액 조정을 할 수가 없어 현금으로 30만원을 고객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통신상품을 1개월 이상 사용 시 1개월 후 할인금액을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1, 2013.08.07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종전 우리부 예규(재소비-295, 2004.3.15.)도 본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신에 준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재소비-295(2004.3.15.)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동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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