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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교환되는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서면법규과-29생산일자 2014.01.14.
AI 요약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할증평가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주식은 할증평가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할증평가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가 적용되는 것이나,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이 교환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A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특례요건을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B사 및 C사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고 그 대가로 B사 및 C사의 주주에게 A사 신주를 교부할 예정임

  - A사, B사, C사는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C사만 중소기업에 해당함

교환전 회사의 주주현황

(단위 : 지분율, %)

주주명

A사

(비중소기업, 비상장)

B사

(비중소기업, 비상장)

C사

(중소기업, 비상장)

갑(개인)

65

58

-

을(개인)

24

-

10

병(개인)

10

-

-

정(개인)

-

14

53

무(개인)

-

14

37

기(법인)

-

14

-

합 계

100

100

100

  * 상기 주주들은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1주당 평가액 (평가방법 :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분

A사

B사

C사

할증전 1주당 평가액

196,400

17,700

75,100

최대주주 할증률

30%

30%

15%

할증후 1주당 평가액

255,320

23,010

86,365

2. 질의 내용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해 완전자회사가 되는 B․C사의 주주가 보유주식을 완전모사가 A사에 이전하고, 완전모회사가 되는 A사로부터 교환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질의1) B․C사의 주주가 A사에 이전하는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

(질의2) A사가 교환대가로 B․C사의 주주에게 교부하기 위해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