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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자문
국내자본의 우회투자로 보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여부
법규과-653생산일자 2014.06.26.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A)이 외국자회사(B)에 광권을 이전하고 외국자회사(B)는 내국법인(갑)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며 외국법인(A)은 그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국내자회사(을)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감면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갑)과 외국법인 (A)간 합작계약에 따라 국내에 자회사(을) 및 외국자회사(B)를 설립함에 있어, 외국법인(A)이 외국자회사(B)에 광권을 이전하고 외국자회사(B)는 내국법인(갑)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 하며 외국법인(A)은 그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국내자회사(을)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법인(A)의 국내자회사(을)에 대한 투자분은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감면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자문대상법인은 국내 갑법인과 P국에 소재한 A법인(광산보유 준 국영기업)간 합작계약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갑법인과 A법인은 각 각 자문대상법인의 지분 49%, 51%를 소유

 -자문대상법인은 2006.11.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받고 2009사업연도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라 조세감면 적용받고 있음

합작계약서 주요내용(2006.4.)

   [자문대상법인 설립-대한민국]

- (설립목적) 페로니켈 생산공장 설립 및 경영

 - (투자 및 자본금) 설립시갑법인 0,000백만원(49%), A법인0,000백만원(51%) 및 3년 내 증자시 갑법인00,OOO백만원(49%), A법인OO,OOO백만원(51%)

*자문대상법인의 증자 자본금은 A법인이 투자한 광권 자산에 대해 B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즉시 만들어져야 하며 자문대상법인의 건설비용 조달을 위해 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갑법인이 대출 등 보장

   [B법인 설립-P국]

- (설립목적) 광권 소유, 을법인에 광석 판매

- (투자내역)

   ▪A법인 : 소유한 광권(평가액 OOO,000천$ 상당) 투자

           (B법인) → 000,OOO천$(51%) 주식교부, OOO,OOO천$ 공채발행

   ▪갑법인 : OOO,OOO$(49%) 주식청약 대금 현금으로 지불

 *갑법인이 B법인에 투자한 현금은 B법인의 A법인에 대한 채무(공채 000,000천$)를는데 쓰여야 하며 A법인은 그 현금을 자문대상법인의 투자금(000,000천$)으로 지급하여야 함

자문대상법인 공장건설비용 및 광석 등 거래내용

 - 공장건설비 소요상당액은 자본금 O,OOO억원과 산업은행 시설자금 차입금 O,000억원으로 조달

- B법인의 채광권 : B법인은 30년간 니켈광산 개발 사용권 및 니켈 광석 한국 수출권을 가짐

-자문대상법인은 B법인으로부터 니켈광석을 LME가격*의 25%에 매입하여 페로니켈 생산 후 갑법인에 LME가격의 98%에 전량 공급

 * 런던금속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에서 형성된 니켈 가격(월평균가격)

 나. 질의요지

○ 외국법인의 국내투자분을 국내자본의 우회투자로 보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배제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8호 사목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대한민국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 등"이라 한다)이 외국법인 또는국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당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 이 조 내지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에 대한 대한민국국민 등의 주식소유비율 등을 고려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조세감면의 기준 등】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6호로 개정된 것)

⑪ 법 제121조의2 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이라 함은 외국법인는 외국기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등"이라 한다)의 외국인투자분한민국국민(「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대한민국국민 등"이라 한다)이 당해 외국법인등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의 그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⑫ 제1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00.12.29., 2003.12.30.)

  1.대한민국국민 등이 외국법인 등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등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의 총수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을 대한민국국민 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2.대한민국국민 등이 외국법인 등의 주주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 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율을 대한민국국민 등의 당해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계산방법은 외국법인 등의 주주법인과 대한민국국민 등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