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시가 2009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도시철도 9호선 2단계 건설사업을 시행
○ 질의자(B공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A시로부터 아래 내용의 토지보상 및 영업보상금을 수령함
- 지하사용(구분지상권) : 지하 구조물의 측면에서 0.5M, 상부에서 0.5M까지 구분지상권설정, 계약체결일로부터 도시철도 존속일까지
- 지상사용 : 구조물의 측면에서 2M까지 지상면적(토지굴착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만 사용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사용안함), 계약체결일로부터 공사기간까지(토지별로 약 2~4년)
- A시는 B공단에게 보상 전 토지우선사용에 따라 보상금 지급시기 지연으로 보상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 예정
2. 질의내용
위 토지소유주(질의자)가 사업시행자(A시)로부터 ①지하사용(구분지상권 설정)하는 토지의 보상금, ②지상사용(공사기간만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금이 각각 그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③보상금 지급시기 지연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보상금과 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2011.02.01.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개정 1998.08.01>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개정 1998.08.01>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개정 1998.08.01>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개정 1998.08.01>
②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
○ 부가22601-1652, 1992.11.4
지하철노선이 건물지하를 관통하게 되어 서울특별시 지하부분 토지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기본통칙 1-1-3...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현행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 부가46015-72, 1997.1.11
토지소유자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로부터 지하철공사와 관련하여 토지수용법 및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받는 지상토지사용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항철도건설부지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토지사용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