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는 통신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대리점이 자사 소유의 휴대전화단말기를 할부판매함에 따라 발생한 단말기 할부채권을 양수받아
- 고객으로부터 할부금 및 할부수수료(단말기 할부판매에 따른 보증보험료 명목 등으로 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가)를 수납하고 있음
○ 당사는 대리점으로부터 양수받은 할부채권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및 ㈜케이티캐피탈에 대금지급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 대리점이 고객에게 할부로 판매한 채권을 양수하여 당사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대가와 함께 청구하면서 매월 할부원금의 0.25%를 할부수수료로 수취함
○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한 고객이 할부금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는 서울보증보험등에 청구하여 보상받게 되며, 서울보증보험등은 당사에 대납한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하는 구조임
○ 당사는 현재까지 할부이자를 장부상 영업관련 수익으로 인식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소득으로 판단하여 신고·납부해 왔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고객으로부터 통신요금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할부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개정 2014.2.21>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8. 그 밖의 금전대부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할부금융업"이란 할부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3. "할부금융"이란 재화(財貨)와 용역의 매매계약(賣買契約)에 대하여 매도인(賣渡人) 및 매수인(買受人)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元利金)을 나누어 상환(償還)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영업의 허가ㆍ등록】
②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業別)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는 자로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認可)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하여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