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XX종중(이하 “납세자”)는 ’07.9.18일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XX토지(이하 “쟁점토지”)에 대해
-(주)XXX(시행사)와 쟁점토지를 6,015백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중도금 5,915백만원은 ’07.10.30 지급(“잔금 1억원을 제외한 토지비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기재)받고
-잔금 100백만원은 토지거래 허가후 3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전액 지불하기로 함
○’08.2.17. 계약금·중도금 지급이 안된 상태에서 “기존의 계약 내용은 승계 하되 계약 기간을 토지대금의 집행 기일인 ’08.02.29일까지 연장하기로” 부동산 매매계약 변경 확인서를 작성
○’08.3.5. (주)XXX는 XX개발금융 외 10개 대주단으로부터 대출 받은 자금으로 6,115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 잔금 100백만원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한 상태임
○ ’10.12.15.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납세자는 현재까지 잔금을 수취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시기 미도래로 주장
○ 계약내용 및 매매대금 수취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 당초계약(’07.09.18) | 변경계약(’08.2.01.18) | ||||
금액 | 지급약정일 | 실제지급일 | 금액 | 지급약정일 | 실제지급일 | |
합계 | 6,015 | (’08.02.17) (주)XXX가 계약불이행으로 계약 변경 | 6,215 | |||
계약· 중도금 | 5,915 | ’07.10.30 | 6,115 | ’08.02.29 | ’08.03.05 | |
잔금 | 100 | 토지거래허가후 30일내 | 100 | 토지거래허가후 30일내 | 현재 미지급 | |
2. 신청내용
○잔금의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였으나 사회통념상 거래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되었다고 볼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회통념상 거래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되었다고 볼 경우 양도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