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주)××(갑법인)은 ◇◇(주)(을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음
(주)××(1977.6.2.개업) (보관 및 창고업) | ◇◇(주)(2003.4.2.개업) (보관 및 창고업) | ||||
구분 | 직위 | 주식수 (지분율) | 구분 | 직위 | 주식수 (지분율) |
A | 대표이사 (본인) | 255,000 (56.67%) | (주)×× | 400,000 (100%) | |
B | 배우자 | 59,609 (13.25%) | |||
C | 자 | 45,391 (10.09%) | |||
D | 자 | 45,000 (10%) | |||
E | 자 | 45,000 (10%) | |||
계 | 450,000 | 계 | 400,000 | ||
○ 갑법인은 2004년에 을법인 주식을 100% 취득하였으며 갑법인과 을법인은 현재까지 동일 업종을 운영중에 있음
- 갑법인과 을법인의 경영진(대표이사, 이사, 감사) 구성은 동일함
2. 질의내용
○ 모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지분(지분율 : 100%)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가 적용되는 가업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모회사와 자회사는 동일 업종을 운영중임)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4.2.21>
1. 삭제 <2014.2.21>
2. 삭제 <2014.2.2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2.2, 2013.2.15, 2014.2.21>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3.2.15, 2014.2.21>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가.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나.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를 상속받은 경우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 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2.2.2, 2014.2.21>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문단7, 문단16, 문단41)
(나) “비화폐성자산”은 화폐성자산 외의 자산을 말한다. “화폐성자산”은 현금 및 확정되었거나 확정가능한 화폐금액으로 받을 자산을 말한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4.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지분법피투자회사’는 투자회사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법적용대상 피투자회사를 말한다. 지분법피투자회사에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조합 등의 모든 법적 실체를 포함한다.
(나) ‘중대한 영향력’은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5. 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지배ㆍ종속회사를 통하여 간접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기업회계기준 제17조 【투자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대체)
투자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금융상품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으로 하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 투자유가증권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3. 장기대여금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의 대여금으로 한다.
4. 장기성매출채권 :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으로 한다.
5. 투자부동산 : 투자의 목적 또는 비영업용으로 소유하는 토지ㆍ건물 및 기타의 부동산으로 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6. 보증금 : 전세권ㆍ전신전화가입권ㆍ임차보증금 및 영업보증금 등으로 한다.
7. 이연법인세차(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대체 (2004. 6. 16.) :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과 이월결손금 등에서 발생한 법인세효과로 한다.
8. 기타의 투자자산 : 제1호 내지 제7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투자자산으로 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12조 【유동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대체)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13조 【당좌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대체)
당좌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998. 12. 11. 개정)
3. 유가증권(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 73 참조) : 주식(시장성있는 주식에 한한다)ㆍ채권 등과 같은 유가증권 중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과 1년내에 처분할 투자유가증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