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금전대부업자가 폐업한 후 수입한 이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금전대부업자가 폐업한 후 수입한 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법규소득2014-185생산일자 2014.06.30.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금전대부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신청하고 사업자 등록을 폐업한 후 해당 부동산이 경락되어 원리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10호의3에 따라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금전대부업자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후 미회수 사유로 경매를 신청한 상태에서 폐업하여 원리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한 이자에 대한 소득구분과 수입시기

2. 사실관계

 ○ 2009.5.13. 甲은 금융업/대부업으로 사업자 등록

 ○ 2011.12.30. 은 乙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130백만원을 대여하였으나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3년 1월 경매를 신청함

 ○ 2013.4.11. 위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함

 ○ 2013.12월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이 매각되어(甲이 입찰하여 경락받음) 원금 130백만원과 이자 25백만원을 배당받았고

  - 2014년 2월 면세사업장현황신고시 25백만원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

  - 2014년 1월 선순위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잘못되었다며 법원으로부터 20백만원을 추가로 배당받음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