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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당시 진행 중이던 행정소송이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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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당시 진행 중이던 행정소송이 분할 후에 결정되어 환급받는 교육세의 귀속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2생산일자 2014.05.23.
AI 요약
요지
인적분할 당시 진행중이던 교육세 환급에 관한 행정소송의 판결이 인적분할 이후 확 정되어 교육세를 환급받는 경우 해당 교육세 환급금의 귀속법인은「상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인적분할 당시 진행중이던 교육세 환급에 관한 행정소송의 판결이 인적분할 이후 확 정되어 교육세를 환급받는 경우 해당 교육세 환급금의 귀속법인은「상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